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
제2조(기금의 확보와 적립시기)
제2조(기금의 확보와 적립시기)①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전까지 모두 기금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 신청)
제3조(융자 신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1. 융자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재정보증서 : 별지 제2호서식
제4조(융자대상자 결정통보)
제4조(융자대상자 결정통보) 구청장은 융자대상자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자와 부산광역시수영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제5조(융자 조건)
제5조(융자 조건)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다만,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 이율 3퍼센트 이상 5퍼센트 이하의 변동금리,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 상환)
제6조(융자금 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않으면 상환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만료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이나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 연장)
제7조(상환기간 연장)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기간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와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융자금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
제8조(융자업무 위탁)
제8조(융자업무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금고에 융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수료, 사무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장부 비치)
제9조(장부 비치)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 별지 제4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 별지 제5호서식3.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 별지 제6호서식4.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 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