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6-05-20 시행 2026-0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정책의 기본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 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③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5조의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2. 생활환경·자연환경·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3.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4.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5. 국가, 부산광역시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6. 교육기관, 언론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관련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의 원칙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구의 환경시책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다.② 모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에 적합한 생활양식의 정착과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자율적 보전 및 개선활동 등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계획의 수립)

제5조(환경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5년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 등 환경 인자의 변화 및 전망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제6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환경 정보·기술 교류 등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주요 환경 보전 시책에 관한 사항3.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의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대행한다.[전문개정 2026. 5. 20.]

제8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등)

제8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등)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2.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운영 활성화3.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4. 그 밖에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교육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교육·홍보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 민간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보전 교육·홍보 등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9조(환경보전 교육·홍보 등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민에게 홍보물 등을 배부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및 추진하는 단체, 사업자 등에게 홍보물품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및 환경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 5. 20.>

상위법 근거

  • · 환경정책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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