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교섭단체 구성 신고서

연 번소속 정당의원 성명서 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구성 신고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교섭단체 명칭:
□ 구성연월일:
□ 소속 의원 명부

 년 월 일
대표의원 (서명)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

구 분당 초변 경
연 번소속 정당의원 성명서 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 사항

 ※ “구분”란에는 교섭단체의 “명칭 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 소속 의원 명부

 ※ 1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서명”란은 불요
 년 월 일
대표의원 (서명)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교섭단체 소속 의원 변경 보고

대 상 의 원대 상 의 원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비 고
교섭단체명성 명일 자내 용*사 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변경 보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의원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 사항

 * 변경 사항 중 “내용”란에는 “가입”, “탈퇴” 등을 기재
 ** 변경 사항 중 “사유”란에는 “당적 취득”, “의원직 상실” 등을 기재
 년 월 일
 
대표의원 (서명)
 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서명)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서명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의견 수렴 및 조정2. 의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한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3.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변경 등 신고)

제5조(변경 등 신고)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의장은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대표의원에게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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