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24, 2022.1.6.〉

제2조(회의 총 일수)

제2조(회의 총 일수)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총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10.11.>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5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2.1.6.>② 의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신설 2022.1.6, 개정 2022.10.11.>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중에 집회한다.<개정 2022.10.11.>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에 집회한다.<신설 2022.10.11.>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일 때에는 그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신설 2022.10.11.>

제5조(정례회의 심의)

제5조(정례회의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 승인과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9.10.21, 2022.1.6.>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예산안의 의결과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9.10.21, 2022.1.6.>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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