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품질 향상 및 안전을 확보해 부실시공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2. “부실시공”이란 건설공사 시행 시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시행해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주하는 추정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수해복구 공사 및 도로보수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

제5조(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를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 접수 및 처리2. 건설공사 부실시공 관련 정보의 제공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교육)

제6조(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교육) 구청장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인력 등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수행, 품질 향상 방법, 공사 중 대처 방안 등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공사실명제)

제7조(공사실명제)① 구청장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공사구역 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부실시공 신고센터 연락처 및 신고방법 등을 표기하도록 한다.② 구청장은 공사가 준공되면 지역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기관명 등을 기재한 공사준공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과 제2항의 표지판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른다.

제8조(건설공사 예비 준공검사 실시)

제8조(건설공사 예비 준공검사 실시) 구청장은 건설공사 준공 예정일 1개월 전에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 시공 여부 확인, 미진한 사항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합동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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