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3-01 시행 2024-03-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기준

시설별구분구분구분대 상기 준사용료비 고
헬스장일일이용일일이용일일이용성 인1회4,0001회 3시간
헬스장일일이용일일이용일일이용청소년〃4,0001회 3시간
헬스장월이용월이용월이용성 인주 6회60,0001회 3시간
헬스장월이용월이용월이용청소년〃40,0001회 3시간
다목적 프로그램실월강습월강습월강습성 인주 5회60,0001회 50분
다목적 프로그램실월강습월강습월강습청소년〃55,0001회 50분
다목적 프로그램실월강습월강습월강습어린이〃35,0001회 50분
다목적 프로그램실월강습월강습월강습성 인주 2~3회40,0001회 50분
다목적 프로그램실월강습월강습월강습청소년〃35,0001회 50분
다목적 프로그램실월강습월강습월강습어린이〃30,0001회 50분
수영장자유 수영자유 수영일일 이용성 인1회3,5001회 50분
수영장자유 수영자유 수영일일 이용청소년〃3,0001회 50분
수영장자유 수영자유 수영일일 이용유아․어린이〃2,5001회 50분
수영장자유 수영자유 수영월 이용성 인주 5회45,0001회 50분
수영장자유 수영자유 수영월 이용청소년〃40,0001회 50분
수영장자유 수영자유 수영월 이용어린이〃35,0001회 50분
수영장월 강습월 강습수영성 인주 5회70,0001회 50분
수영장월 강습월 강습수영청소년〃60,0001회 50분
수영장월 강습월 강습수영어린이〃50,0001회 50분
수영장월 강습월 강습수영성 인주 2~3회50,0001회 50분
수영장월 강습월 강습수영청소년〃40,0001회 50분
수영장월 강습월 강습수영어린이〃30,0001회 50분
수영장월 강습월 강습아쿠아로빅성인주 3회60,0001회 50분
수영장월 강습월 강습아쿠아로빅성인주 2회47,0001회 50분
탁구장일일이용일일이용일일이용성 인1회1,8001회 1시간
탁구장일일이용일일이용일일이용청소년〃1,2001회 1시간
탁구장일일이용일일이용일일이용어린이〃1,2001회 1시간
개인 사물함개인개인개인개인1개월3,000사용료 감면 미적용
다목적 체육관월 강습배드 민턴배드 민턴성 인주 4회60,0001회 50분
다목적 체육관월 강습배드 민턴배드 민턴청소년〃45,0001회 50분
다목적 체육관월 강습배드 민턴배드 민턴어린이〃35,0001회 50분
다목적 체육관월 강습그룹 운동그룹 운동성 인주 5회60,0001회 50분
다목적 체육관월 강습그룹 운동그룹 운동청소년〃45,0001회 50분
다목적 체육관월 강습그룹 운동그룹 운동어린이〃35,0001회 50분
다목적 체육관전용 사용전용 사용전용 사용체육행사종일(8시간)200,000-냉․난방시는 사용료의 30% 가산(감면미적용) -유아․어린이 행사는 사용료에 한하여 20% 감액 -반일 사용은 종일의 1/2 적용
다목적 체육관전용 사용전용 사용전용 사용체육행사시간당25,000-냉․난방시는 사용료의 30% 가산(감면미적용) -유아․어린이 행사는 사용료에 한하여 20% 감액 -반일 사용은 종일의 1/2 적용
다목적 체육관전용 사용전용 사용전용 사용일반행사종일(8시간)300,000-냉․난방시는 사용료의 30% 가산(감면미적용) -유아․어린이 행사는 사용료에 한하여 20% 감액 -반일 사용은 종일의 1/2 적용
다목적 체육관전용 사용전용 사용전용 사용일반행사시간당37,500-냉․난방시는 사용료의 30% 가산(감면미적용) -유아․어린이 행사는 사용료에 한하여 20% 감액 -반일 사용은 종일의 1/2 적용
비 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 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 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 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 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 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 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 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3.12.22.>
사용료 기준 (제11조제2항 관련)
 (단위 :원)

[별표 2] 사용료 감면

감면비율구 분비 고
전 액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80「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지역단체, 가맹경기단체, 회원단체 포함
100분의 80「민법」제32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지역단체, 가맹경기단체, 회원단체 포함
100분의 5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또는 가족, 활동 보조인
100분의 50「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100분의 50「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후유의증 환자, 등록된 후유증 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100분의 5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100분의 50「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100분의 50「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위한 행사 및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보호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해당)
100분의 50「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교육ㆍ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와 수급자를 위한 행사
100분의 50관내 초등학생(방과후 수업에 한함)
100분의 3065세 이상의 경로자를 위한 행사와 65세 이상의 경로자
100분의 30「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100분의 30「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할인카드를 소지한 사람
100분의 30「부산광역시 연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100분의 15부모 1인과 어린이 2명을 포함한 3인 이상 가족 단위
100분의 102종목 이상 등록 시(각 종목별 10% 감면)
100분의 106개월 장기등록 회원
100분의 10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회원(월 회원 사용료)
100분의 10「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 소지자
100분의 53개월 장기등록 회원
100분의 20 이하기타 상기 사유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 고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3.12.22., 개정 2024.3.1.>
사용료 감면 (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3] 사용료 반환 기준

구 분구 분반환 사유별반환 비율(금액)
사용자 귀책사유1회 사용료사용시간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100%
사용자 귀책사유1회 사용료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권을 사용한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및 사용권을 그날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반환하지 않음
사용자 귀책사유월 사용료사용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100%
사용자 귀책사유월 사용료사용기간 종료일 후에 반환을 요청한 경우반환하지 않음
사용자 귀책사유월 사용료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의 10%와 취소일까지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사용자 귀책사유전용 사용료사용일 10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100%
사용자 귀책사유전용 사용료사용일 1~9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
사용자 귀책사유전용 사용료사용 당일 및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반환하지 않음
관리자 귀책사유구청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구청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구청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관리자 귀책사유1회 사용료사용시간 전에 취소하는 경우100%
관리자 귀책사유1회 사용료사용 중에 취소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 및 해당 금액의 10% 배상
관리자 귀책사유월 사용료사용개시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100%
관리자 귀책사유월 사용료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의 10% 배상 및 취소일까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관리자 귀책사유전용 사용료사용일 10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100%
관리자 귀책사유전용 사용료사용일 1~9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 및 해당 금액의 10% 배상
관리자 귀책사유전용 사용료사용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의 10% 배상 및 사용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사용자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3.12.22.>
사용료 반환 기준 (제11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설치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체육시설(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연제구국민체육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쌍미천로 132(연산동)2. 거제국민체육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7(거제동)3. 연제행복체육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590-25번지 일원 지역편의시설 동(202동)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유 아: 3세이상 7세 미만의 아동나. 어린이: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다. 청소년: 13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라. 성인: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고, 그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2.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전용 사용”이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4. “수탁자”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육성사업2. 건전한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3.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이와 같다.②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절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제6조(사용허가 우선순위) 구청장은 사용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허가한다.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행사,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의 행사2. 연제구체육회 및 연제구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회원단체 및 가맹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정서함양에 필요한 경우

제7조(사용자의 책임)

제7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체육시설의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사용자의 책임질 사유에 따라 체육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

제8조(사용시간)

제8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제한)

제9조(사용제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설사용 허가목적을 위반하거나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구청장의 사전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얻은 경우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5.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6.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제한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해야 한다.

제10조(개방제한)

제10조(개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득이하게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시설의 개수·보수 공사3.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을 때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 개방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하고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1 기준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 2,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별표 3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12조(특별회계의 설치)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직영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다음과 같다.1. 세입가. 수강료 수입나. 임대료 수입다. 주차장 수입라. 이자수입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바. 그 밖의 수익사업 수입2. 세출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다. 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라. 일반회계로의 전출금③ 특별회계의 회계관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제13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① 자체 부설주차장(이하“주차장”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등록회원 수를 제한하게 하거나, 등록회원에게 주차이용권 등을 지급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셔틀버스의 운행)

제14조(셔틀버스의 운행) 구청장은 체육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정 노선에 정기적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이때, 셔틀버스는 체육시설 이용자의 사회문화적,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한다.

제15조(관리위탁)

제15조(관리위탁)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서 정하는 경우③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계약 갱신 사유 발생 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⑤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회계 관리 등)

제16조(회계 관리 등)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운영을 독립채산제로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 및 기자재와 그 밖의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시설, 기자재 등의 개수·보수·확충 비용 및 프로그램 개선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구청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구청장은 경영성과 분석 후 수탁자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 협약에 의해 수익금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하고 매 회계연도 결산 종료 후 2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등)

제17조(손해배상 책임 등)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 등을 멸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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