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5-20 시행 2025-05-20 일부개정

별표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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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증명 발급 수수료

구 분기준총 징수금액 (원)총 징수금액 (원)
구 분기준기본 수수료검사료
1. 일반건강진단서1통500⌜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적용
2. 건강진단서1통500⌜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적용
3. 운전 면허 응시 및 적성 신체검사서1통500⌜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적용
4. 외국인 결핵 진단서1통500⌜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적용
5.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1통3,000-
6. 증명서 추가 발급1통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증명 발급 수수료(제7조 관련)

 ※ 제증명발급수수료는 1통당 기본수수료와 검사료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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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20.>[전문개정 2016.9.27]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 <일부개정 2016.9.27>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보험 비용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요양보험 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9.27>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9.27>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수 있다. <개정 2016.9.27>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수수료(「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5.5.20.>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99.11.25>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징수방법)

제10조(징수방법)①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99.11.25, 2016.9.27, 2024.9.25.>② 간염검사, 엑스선검진, 예방접종 등 단일항목에 대한 검사 및 접종수수료와 진료비는 현금 또는 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제11조(수수료 등의 납부 및 반환)

제11조(수수료 등의 납부 및 반환) 진료비와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진료비와 수수료는 진료나 검사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면 반환한다.<개정 2024.9.25.>[전문개정 2016.9.27]

제12조(추징)

제12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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