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정보화 조례

조례 공포 2022-04-11 시행 2022-04-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2. “정보화부서”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보통신망”이란「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5. “부산정보고속도로”란 부산광역시가 정보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한 광케이블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시·소속기관, 구·군 및 읍·면·동을 연결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말한다.6.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7. “국가정보통신서비스”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안성, 안정성, 생존성 및 통신품질이 확보된 국가기관 전용의 통신인프라를 통한 최첨단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제4조 삭 제<2017.6.2>

제5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부산광역시 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능정보화사회 실행계획을 포함한 부산광역시연제구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7.6.2, 2022.4.11>② <삭제 2022.4.11>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

제6조(정보화위원회)

제6조(정보화위원회) <삭제 2022.4.11>

제7조(정보화책임관)

제7조(정보화책임관)① 구청장은 정보화업무 부서의 장을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능정보화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7.6.2, 2022.4.11>② 정보화책임관은 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7.6.2, 2022.4.11>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8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경우에 정보통신망의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정보고속도로를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부산정보고속도로의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2017.12.28.>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 제 <2017.6.2>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① 구청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7.6.2>

제13조

제13조 삭 제<2017.6.2>

제14조(정보화 교육)

제14조(정보화 교육)① 구청장은 주민 및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5조(정보문화의 창달)① 구청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 및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6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7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2017.6.2, 2017.12.28.>

제18조(정보보호)

제18조(정보보호)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구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6.2>

상위법 근거

  • · 지능정보화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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