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식생활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2.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이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품 및 수산물 품질인증품 <개정 2015.9.25., 2019.6.7.>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품 <개정 2015.9.25., 2019.6.7.>다. 「축산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개정 2015.9.25., 2019.6.7.>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마. 삭제 <2019.6.7.>바. 그 밖에「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1. 「초·중등 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개정 2015.9.25.>2. 「초·중등 교육법」제52조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3. 그 밖에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개정 2015.9.25.>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보조 기준액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5.2.16.>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중 식품비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식품비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개정 2015.9.25.>
제5조(지원의 제한)
제5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개정 2015.9.25.>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5.9.25.>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학교급식의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및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급식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교육감 또는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1. 학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의 재적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4.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5. 급식시행계획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의 중요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5.9.25.>1.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계획2.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지원내역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급식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6.7.>1. 당연직 :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국장 및 과장 . <개정 2019.6.7.>2. 위촉직 :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영양교사 1명 이상, 학부모 1명 이상,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6.7.>3. 삭제 <2019.6.7.>4. 삭제 <2019.6.7.>5. 삭제 <2019.6.7.>6. 삭제 <2019.6.7.>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급식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 <개정 2015.9.25.>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회의소집은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9.25.>⑨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9.25.>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본조신설 2015.9.25.]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① 급식비 등을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그 집행결과를 취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제9조제1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제11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1. 관련 법규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지원금을 교부 목적이외로 사용하는 경우3.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급식 지원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부산광역시 연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