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별표] <개정 2022.5.9.>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의 청인 : 3.6㎝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직인 : 자치단체장 직인 규격과 동일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 2.1㎝
4.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과장직인 : 2.1㎝
5.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합의제 기관의 청인 : 3.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2020.4.7.>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11.18, 2020.4.7.>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개정 2015.11.18., 2020.4.7.>2. <삭제 2007.02.09>3.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개정 2007.02.09., 2020.4.7., 2020.7.6., 2021.12.31.>4. <삭제 2021.12.31>5. 의회 사무과장 <개정 2008.11.10, 2020.4.7.>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0.4.7.>④ 제2항제3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02.09, 2015.11.18, 2020.4.7. 2021.12.31.>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0.4.7.>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4.7. 2021.12.31.>

제5조(공인의 등록)

제5조(공인의 등록) 공인의 등록은 사무과장이 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정보화담당부서에서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3.12.31, 개정 2008.11.10, 2015.11.18, 2020.4.7, 2023.12.29.>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직원 중 사무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관리한다. <개정 2003.12.31, 2008.11.10, 2020.4.7.>

제7조(찍는 위치)

제7조(찍는 위치)① 문서에 찍는 공인의 위치는 기관이나 직위 명칭의 끝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한다. <개정 2020.4.7.>② 삭제 <2020.4.7.>

제8조(재등록 및 폐기)

제8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8.11.10, 2020.4.7.>②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역을 적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8.11.10, 2020.4.7.>③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신규등록하거나 재등록, 폐기한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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