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입법·법률 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관한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3.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자문4.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의회관련 소송 수행5.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 사항② 입법·법률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입법·법률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 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입법·법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개업 중인 변호사2. 대학에서 재직 중인 법학교수3.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② 입법·법률 고문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입법·법률 고문의 정원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입법·법률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이 타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의 자문 또는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고문료 등)
제8조(고문료 등)① 입법 · 법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③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 고문에게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정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중요한 소송과 긴급한 소송에 대한 협의2.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
제9조(소송 수임료 등)
제9조(소송 수임료 등) 입법 · 법률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0조(자문기록부)
제10조(자문기록부) 제2조제1항에 따라 입법 · 법률 고문이 자문한 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과에 갖춰 두고 기록·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