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5-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공심야약국 지정신청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공심야약국 지정신청서공공심야약국 지정신청서공공심야약국 지정신청서공공심야약국 지정신청서공공심야약국 지정신청서공공심야약국 지정신청서공공심야약국 지정신청서공공심야약국 지정신청서공공심야약국 지정신청서공공심야약국 지정신청서공공심야약국 지정신청서공공심야약국 지정신청서공공심야약국 지정신청서공공심야약국 지정신청서공공심야약국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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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기간 2개월처리기간 2개월처리기간 2개월처리기간 2개월처리기간 2개월처리기간 2개월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휴대폰 번호휴대폰 번호휴대폰 번호휴대폰 번호휴대폰 번호휴대폰 번호
신청인신청인면허종류면허종류면허종류면허종류면허종류면허종류면허종류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약국약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약국약국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약국약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약사법」 제2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신청합니다.「약사법」 제2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신청합니다.「약사법」 제2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신청합니다.「약사법」 제2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신청합니다.「약사법」 제2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신청합니다.「약사법」 제2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신청합니다.「약사법」 제2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신청합니다.「약사법」 제2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신청합니다.「약사법」 제2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신청합니다.「약사법」 제2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신청합니다.「약사법」 제2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신청합니다.「약사법」 제2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신청합니다.「약사법」 제2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신청합니다.「약사법」 제2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신청합니다.「약사법」 제2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약국개설등록증 사본약국개설등록증 사본약국개설등록증 사본약국개설등록증 사본약국개설등록증 사본약국개설등록증 사본약국개설등록증 사본약국개설등록증 사본약국개설등록증 사본약국개설등록증 사본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검토 및 지정검토 및 지정검토 및 지정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
신청인신청인영도구 보건소영도구 보건소영도구청장영도구청장영도구청장영도구청장영도구청장영도구청장
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호서식] 공공심야약국 지정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직인
공공심야약국 지정서 1. 약국의 명칭: 2. 약국의 소재지: 3. 성 명: (생년월일: ) 4. 면허종류: 5. 면허번호: 「약사법」 제21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위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297㎜(보존용지(1종)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약국개설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심야약국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발급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휴무일 운영기준 등 준수사항을 서면으로 함께 교부해야 한다.④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ㆍ탄력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적합하지 않아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6조(지원금의 환수)

제6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3조제5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2. 제4조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3.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약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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