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17-05-10 시행 2017-05-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의 날을 정하여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경축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결집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은 9월 1일로 한다.

제3조(행사)

제3조(행사)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으로 하여금 긍지와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구민의 날 기념행사2.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② 그 밖에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행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서 규정한 행사에 대하여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