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01 시행 2022-04-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의견제출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의견제출 내 용제목 :제목 :제목 :제목 :제목 :제목 :제목 :
의견제출 내 용의 견
의견제출 내 용기 타
「부산광역시 영도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영도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영도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영도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영도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영도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영도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영도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도구청장영도구청장영도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구청장은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및 일몰 등을 고려하여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ㆍ변경 절차)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ㆍ변경 절차)① 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ㆍ지정해제ㆍ변경하는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ㆍ지정해제ㆍ변경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공고 사항 등을 영도구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수렴)

제5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표시)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표시) 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변경한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낚시관리및육성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