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6-11 시행 2021-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구분부조리 유형지급기준
1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2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
3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3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알선․청탁행위 신고 : 300만원 이내
4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 행위- 횡령 또는 유용액의 10%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부조리 유형별 지급기준

 2. 부조리 유형별 지급기준
 가. 보상금 지급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나. 추징․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 금품․향응 수수액 및 횡령․유용액은 감사․수사 등에 의해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별지] 부조리 신고서

신 고 자성 명생년월일
신 고 자직 업연 락 처
신 고 자근 무 처주 소
피신고자 (신고대상)성 명생년월일
피신고자 (신고대상)소 속 (전화번호)직 위 (직 급)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비 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10㎜×297㎜(일반용지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9.12.31.>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다.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라. 구청장이 임원을 선임·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구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개정 2021.6.11.>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부조리신고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 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 한 자에게 지급한다.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개정 2021.6.11.>4.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 행위

제4조(부조리 신고)

제4조(부조리 신고)① 부조리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부조리 신고서를 구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유선신고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삭제>

제5조(신고자의 보호)

제5조(신고자의 보호)① 부조리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 등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조리를 신고한 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6조(보상금의 지급결정)①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의 심사 결정은 별표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 지급제외)

제7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1.6.11.>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개정 2021.6.11.>2. 신고내용 외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이나 향응 수수사항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사항4.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5. 그 밖에 보상금지급 대상자 선정심의 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1.6.11.>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7조에 의한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밝혀지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 방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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