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관광 경쟁력의 강화·육성을 위한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관광”이란 관광에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것으로 관광객이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를 관광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기기로 의사소통하거나 현지 정보를 얻는 것을 말한다.2. “스마트관광사업”이란 관광 요소와 기술 요소의 융·복합을 통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경험, 편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관광 생태계의 조성과 스마트관광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제4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2. 스마트관광의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4.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7.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8.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9. 스마트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10. 민ㆍ관 협력 등 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스마트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의 기본계획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관광 통계)
제5조(스마트관광 통계)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스마트관광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스마트관광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위탁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작성된 스마트관광 통계를 구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
제6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도구의 특성(지역·환경·문화 등)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스마트관광을 위한 스마트플랫폼 환경 활성화 지원과 홍보3.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4.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참여의 촉진)
제7조(민간참여의 촉진) 구청장은 스마트관광 진흥 및 홍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참여 확대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스마트관광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영도구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