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공립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 보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기관으로서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3. “공립어린이집”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3조(보육계획의 수립)
제3조(보육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3. 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2. 보육전문가3. 관계 공무원4. 어린이집 원장5. 보육교사 대표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설치 및 기능)
제9조(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ㆍ보급3. 지역의 전문인력, 유관기관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및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면한다.③ 제11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이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운영 등)
제11조(위탁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를 위탁 운영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장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기관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센터의 위탁기간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가족센터의 위탁기간과 같게 할 수 있다.⑤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서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제12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법 제5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수탁기관이 관계 법규, 행정지시, 위탁운영의 약정을 위반한 경우3. 수탁기관이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향후 5년간 수탁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3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1. 센터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2.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관계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위촉한다.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회의 등)
제14조(운영위원회의 회의 등)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센터장은 운영위원회 개최 후에 결정사항과 회의록을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회원등록 등)
제15조(회원등록 등)①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로서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도서 등을 이용ㆍ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의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ㆍ대여한 물품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료 등)
제16조(이용료 등)①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 및 등록비 등(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대상을 정하여 사회적 배려와 예우의 목적으로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③ 구청장은 시설 이용 취소 등으로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이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지도ㆍ감독)
제17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ㆍ검사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및 확인ㆍ검사의 결과에 따라 센터장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설치 등)
제18조(설치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보육계획에 따라 지역의 보육 수요와 어린이집 시설 실태를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이하 이 장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명칭은 “공립 OO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9조(위탁운영 등)
제19조(위탁운영 등)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수탁자인 경우에는 원장으로서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 운영의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보육의 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때에 사회복지관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함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린이집 수탁 자격 등의 심의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⑤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와 서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위탁기간)
제20조(위탁기간)①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관과 어린이집 운영을 함께 위탁하는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과 같게 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제21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형사상 기소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3. 보육수요 급감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② 그 밖에 위탁의 취소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2조(보육교직원의 임면)
제22조(보육교직원의 임면)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이 채용하고 채용 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은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과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작성ㆍ체결하여야 한다.③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수탁자(법인 또는 단체가 수탁자인 경우에 한한다)가 임면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이 채용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어린이집의 수탁자는 영유아와 보육교사와의 애착관계 형성을 존중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보육교사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ㆍ감독 등)
제23조(지도ㆍ감독 등)①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제17조를 준용한다.② 구청장은 보육서비스 향상과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한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비용의 보조)
제24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각 호의 비용2. 보육료 등 부모부담 경감 지원 사업3. 부모급여, 양육수당, 부모교육 등 가정양육 지원 사업4. 어린이집 급ㆍ간식비 및 냉ㆍ난방비 지원 사업5. 어린이집 안전, 보건, 위생 및 방역 관리 지원 사업6. 복리후생 및 근무환경 등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7.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 및 행사8.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9.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안전 및 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