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자활기금 조례

조례 공포 2023-04-28 시행 2023-04-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활기금의 적립 및 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8.>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영 제26조의4에서 정한 용도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용도가.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나.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 등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다. 자활교육장 등 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업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 제26조의2에 따라 기금의 적립금액을 5억원 이상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④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1. 금융기관에의 예치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5.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제6조(지원신청 및 변경)

제6조(지원신청 및 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자금의 대여)

제7조(자금의 대여) ① 구청장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에서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를 결정한다.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금고 은행 최고 연체금리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연체이자를 적용한다.④ 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기간 내에도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되는 경우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3. 제6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8조(이자 차액의 보전)

제8조(이자 차액의 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자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7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의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심의)

제9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4.28.>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자활기금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 자활기금업무 담당 팀장

제12조(지원금 사후관리)

제12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지원받은 기금의 사용이 지원 목적 및 조건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기금의 운용·관리로 인한 수입과 지출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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