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영도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써,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조를 말한다.2. “장애인친화도시”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과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지원 목표와 그 추진 방향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2. 교통수단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3.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4. 장애인 자아실현을 위한 기반구축5. 장애인 의료서비스 접근성6.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7.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