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4. “장애인친화도”란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5.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광주광역시 본청, 소속기관 및 자치구의 정책 수립ㆍ시행 등이 장애인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각 자치구의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목표와 그 추진 방향2.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3.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광주광역시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2. 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3.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4. 장애인 자아실현을 위한 기반구축5.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6.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7.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제7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① 시장은 제4조와 제6조에 따라 자치구의 장애인친화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고려하여 자치구의 장애인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비영리법인ㆍ단체, 시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협의체 구성ㆍ운영)
제11조(협의체 구성ㆍ운영)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조성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교육ㆍ홍보)
제12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해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