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4.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장애인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노력해야 한다.
제4조(조성계획의 수립)
제4조(조성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진주시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3.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따른 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시장은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인·단체 또 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조례」 제5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증진 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⑥ 그 밖에 조성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재활, 돌봄, 문화생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확충2.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 지원3. 여가 및 사회활동의 장애인 접근성4. 장애인식개선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사업5.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6. 민간영역에서의 장애인 생활 편의성 제고 유도7.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확대8.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
제6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① 시장은 시에서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친화영향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기초조사)
제7조(기초조사)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교육이나 홍보에 참여한 사람에게 기념품이나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