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9>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3.9>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6.3.9>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6.3.9>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개정 2016.3.9>4.「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에 따른 구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신설 2016.10.13>5.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6.3.9, 2016.10.13>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3.9>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6.3.9>1. 지역주민 대표<개정 2016.3.9>2. 학교보건 관계자<개정 2016.3.9>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신설 2016.3.9>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개정 2016.3.9>5. 관계 공무원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3.9>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3.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3.9>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2016.3.9>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3.9>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6.3.9>②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 팀장 된다. <개정 2006.12.29, 2016.3.9, 2018.12.3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3.9, 타법개정 2022.7.6.>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3.9>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