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커피산업”이란 커피(coffee)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가공, 소비·유통, 판매·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커피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커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도구 커피산업육성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커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커피산업의 육성·지원 시책3. 커피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커피산업과 문화·관광사업의 연계5. 커피산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커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커피산업의 육성 등)
제5조(커피산업의 육성 등)① 구청장은 커피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커피의 생산, 제조, 가공 등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2. 커피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제, 대회 등 행사 개최 및 유치3. 커피산업 인력 및 기업 육성 사업4. 커피산업 분야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5. 그 밖에 커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커피산업 지원시설 운영 등)
제6조(커피산업 지원시설 운영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커피산업 지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커피산업 육성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2. 커피의 생산, 제조, 가공 및 연구개발을 위한 공유시설 지원3. 커피산업 관련 체험 지원4. 커피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5. 산업계, 학계 및 커피산업 관련 단체 등의 교류 지원6. 그 밖에 커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대학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커피산업 발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