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10-29 시행 2022-01-01 전부개정

별표

[별표]평가기준

계(점 수)통장 경력통장 상훈통장자녀 장학금 수혜횟수전년도 통장 봉사활동 시간학업성적 또는 특기
1002020202020
근속연수7년 이상6년 이상 7년 미만5년 이상 6년 미만4년 이상 5년 미만3년 이상 4년 미만2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201612842
훈 격대통령국무총리장관‧시장구청장
점 수2015105
선발횟수0회1회2회3회4회5회 이상
점 수201612840
봉사시간40시간 이상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10시간 미만
점 수20151050
학업성적 우수분야고등학생직전 학기 성적 5등급(60/100) 이내 과목 수/전체 과목 수직전 학기 성적 5등급(60/100) 이내 과목 수/전체 과목 수직전 학기 성적 5등급(60/100) 이내 과목 수/전체 과목 수직전 학기 성적 5등급(60/100) 이내 과목 수/전체 과목 수직전 학기 성적 5등급(60/100) 이내 과목 수/전체 과목 수
학업성적 우수분야고등학생90% 이상80% 이상 90% 미만70% 이상 80% 미만60% 이상 70% 미만50% 이상 60% 미만
학업성적 우수분야대학생*직전 정규학기 평균 학점*직전 정규학기 평균 학점*직전 정규학기 평균 학점*직전 정규학기 평균 학점*직전 정규학기 평균 학점
학업성적 우수분야대학생4.0 이상3.5 이상 4.0 미만3.0 이상 3.5 미만2.5 이상 3.0 미만2.0 이상 2.5 미만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 (※ 직전연도 상위 훈격 1개만 인정)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 (※ 직전연도 상위 훈격 1개만 인정)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시‧도대표급, 시장 또는 시‧도교육감 표창 수상자구 대표급, 구청장 또는 교육장표창 수상자학교대표급, 학교장 표창 수상자수상경력 없으나 학교장(총장)이 인정하는 특기자
점 수점 수2016128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평 가 기 준
1. 총점 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통장 경력

 나. 통장 상훈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1개만 인정)

 다.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횟수 (※ 학기별 장학금 수혜횟수를 산정)

 라. 통장 봉사활동 시간 (※ 직전연도 봉사시간만 산정, 증명서 제출 시 인정)

 마. 학업성적 또는 특기

*대학교 성적 평점이 4.5점제가 아닌 경우 4.5점제로 환산함
3.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순위 : 가 > 나 > 다 > 라 > 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통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대상 및 자격)

제2조(지급 대상 및 자격)① 장학금 지급 대상(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추천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다만, 무상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1. 고등학생 : 직전 학기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2. 대학생 : 직전 정규학기 평균 학점이 C 이상3. 기능ㆍ체육ㆍ예능 분야 특기자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매 학년도마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생 선발은 매 학년도마다 통장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으로 한정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① 장학생은 연간 영도구 통장 정수의 10% 이내로 선발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정수는 고등학생 10% 이내, 대학생 90%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수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고등학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00만원 이내로 한다.② 장학생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본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그 금액이 제1항의 장학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 할 수 있다.② 장학금은 학기별로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연간 장학금액의 50% 이내를 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학생의 경우에는 학기별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8조(장학금 지급의 정지)

제8조(장학금 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직에서 해촉되었을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3. 당해 학년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다른 장학금과 본 장학금을 합산한 금액이 제6조제1항의 장학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② 동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금의 환수)

제9조(장학금의 환수)① 장학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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