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2009.2.12, 2014.12.2>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요일 지정)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요일 지정)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수집ㆍ운반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배출일, 배출장소,배출용기 등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9.2.12, 2014.12.2>
제3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규격)
제3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규격)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 용기의 종류 및 제작 규격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9.2.12>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색상·규격·제작 등)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색상·규격·제작 등)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음식물류폐기물수거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9.2.12>② 제1항에 따른 납부필증의 종류·색상·규격 등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09.2.12>③ 납부필증에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기관명과 문장, 주의사항, 제작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표시해야 한다. <개정 2009.2.12>④ 구청장은 납부필증의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 관련사항을밝히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09.2.12>
제5조(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기준 등)
제5조(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기준 등)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쓰레기봉투판매소를 납부필증의 판매소로 지정한다. <개정 2005.9.26>
제6조(납부필증의 판매소 공급 및 판매)
제6조(납부필증의 판매소 공급 및 판매) 판매소 공급 및 판매에 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중구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 내다른 구와의 가격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5.9.26, 2009.2.12>
제7조(납부필증의 가격)
제7조(납부필증의 가격)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별표4와 같다.
제8조(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제8조(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수거수수료는 별표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