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장애아동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가.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나.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다. 입양 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질환이 발생한 아동4. “입양축하금”이란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5. “입학준비금”이란 입양아동의 입학 준비를 돕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6. “중·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 및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중·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3.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입양축하금 및 입학준비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한다.
제6조(입양가정 지원금 지원)
제6조(입양가정 지원금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500만원(장애아동 등인 경우 1명당 600만원)2. 입학준비금 : 입양아동이 중·고등학교 최초 입학 시 각 최대 50만원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입양축하금은 월 20만원씩 분할 지급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입학준비금은 입양아동이 중·고등학교 최초 입학 시 각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축하금은 입양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입학준비금은 입학일이 속한 연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공통서류가. 입양확정증명원 사본나. 가족관계증명서다. 주민등록표 등본라.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2. 추가서류(해당 시 제출)가.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단,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나. 재학증명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구비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다음 달부터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입양아동이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입양아동 또는 입양아동의 부모가 지원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했거나 전출 후 중구로 다시 전입한 경우3.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 파양의 경우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11조(중복지원 금지)
제11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지원받은금액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