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3-12-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9, 2021.2.2.>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6.29>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 <개정 2005.9.26, 2016.8.12, 2021.2.2.>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3. <삭제 2021.2.2.>4. 그 밖의 수입 <개정 2021.2.2.>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다만, 법 제22조에 따른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단서신설 2001.12.31, 2018.6.29, 2021.2.2.>1. 주차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2.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드는 경비 <개정 2021.2.2.>3.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 <개정 2021.2.2.>4. <삭제 2021.2.2.>5. <삭제 2021.2.2.>

제4조(보조 또는 융자)

제4조(보조 또는 융자)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29>1. 단독·공동주택 등 기존주택의 대문, 담장, 옥상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2. 이웃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3. 자기 소유의 주택 내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하는 자 <개정 2023.12.8.>② 법 제21조의2 제6항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2018.6.29>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사업비 적립)

제6조(사업비 적립)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 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2021.2.2.>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1.2.2.>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2.2.>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6.29.> <개정 2023.12.8.>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6.29, 2021.2.2.>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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