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2-05-01 시행 2022-05-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5.1.>② 심의위원회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5.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5.1.>1.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3.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4.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5.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6.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7. 공공의료기관의 장8. 중구보건소의 보건과장9.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10.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11.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12.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22.5.1.>

제4조(위원 임기)

제4조(위원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 해촉)

제5조(위원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위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5.1.>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5.1.>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5.1.> [제목개정 2022.5.1.]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

제8조(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5.1.>

제9조(수당지급 등)

제9조(수당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1.>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5.1.>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5.1.>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5.1.>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5.1.>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5.1.> [제목개정 2022.5.1.]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5.1.>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