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앞 면)(앞 면)(앞 면)(단위: cm)(단위: cm)(뒷 면)(뒷 면)(뒷 면)(뒷 면)
0.3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청소년 기본법」 제27조(제1항)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청소년 기본법」 제27조(제1항)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청소년 기본법」 제27조(제1항)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청소년 기본법」 제27조(제1항)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청소년지도위원증1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청소년 기본법」 제27조(제1항)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청소년 기본법」 제27조(제1항)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청소년 기본법」 제27조(제1항)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청소년 기본법」 제27조(제1항)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① ⑤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청소년 기본법」 제27조(제1항)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청소년 기본법」 제27조(제1항)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청소년 기본법」 제27조(제1항)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청소년 기본법」 제27조(제1항)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① ⑤48.1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청소년 기본법」 제27조(제1항)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청소년 기본법」 제27조(제1항)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청소년 기본법」 제27조(제1항)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청소년 기본법」 제27조(제1항)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① ⑤⑥ (인)⑥ (인)⑥ (인)⑥ (인)
① ⑤⑥ (인)⑥ (인)⑥ (인)⑥ (인)
② 제 호⑥ (인)⑥ (인)⑥ (인)⑥ (인)
② 제 호0.75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③0.75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④ 부산광역시 중구 ○○ 동1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0.3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0.31.73.20.3
5.55.55.55.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제6조 관련)

 5.5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부터 ⑤ 까지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2016.8.12,2017.10.31.>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①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관내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1. 「청소년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②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도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제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지도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도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00.9.30., 2005.9.26., 2016.8.12, 2017.10.31]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0.31.>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6.8.12.>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6.8.12.>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개정 2017.10.31.>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5. 우범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 환경의 정화활동 <개정 2017.10.31.>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도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8.12.>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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