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축제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28 시행 2022-11-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추진을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2.11.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내에서 문화, 예술, 관광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22.11.28.>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축제 지원 시책을 개발·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8.>② 안전한 축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8.>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 축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개정 2022.11.28.>1. 부산자갈치축제2.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3. 40계단 문화축제4. 조선통신사축제5. 부산연등축제6.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문화, 예술,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부산광역시 중구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축제 <개정 2022.11.28.>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축제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28.>2. 축제별 사업계획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28.>3. 축제의 개최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28.>4. 축제의 신설, 폐기 및 통합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28.>5. 그 밖에 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28.>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중구 축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부서장 및 담당국장3. 축제, 문화예술, 관광분야 사회단체 대표4.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축제 전문가5.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개정 2022.11.28.>④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8.>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품의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① 위원회 회의 시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축제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축제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제13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각 축제의 추진 주체는 다음 해 축제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매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8.>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 받을 수 있으며, 축제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11.28.>② 위원회는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며, 필요 시 인력지원 및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1.28.>

제15조(축제의 지원)

제15조(축제의 지원)① 구청장은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28.>② 구청장은 축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방법과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유관기관·단체에 축제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방법,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축제 행사를 추진함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