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 예방,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중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 예방에 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구민에 대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비용 지원)
제6조(비용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치매검진비용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외에 중구민의 효율적인 치매관리와 경도인지장애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구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2.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업무3.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위탁관리)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위탁관리)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사회 전문 의료기관 및 기타 보건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역사회협의체)
제9조(지역사회협의체)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자문과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사회협의체를 둘 수 있다.② 지역사회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치매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치매관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관계자, 치매환자 가족 관련 협회ㆍ단체 관계자 또는 치매안심센터 이용 치매환자 가족, 치매 사업 관계 공무원 등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