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일부개정

별표

[별지]학교급식 보조금 지원 신청서

명 칭대 표 자 (학교장)대 표 자 (학교장)
소 재 지
사 업 명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위 치위 치위 치규 모규 모규 모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사업비보조금자체부담자체부담자체부담자체부담기타
보조사업의 기간
사업계획
「부산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급식시행계획서 1부※ 구비서류 : 급식시행계획서 1부※ 구비서류 : 급식시행계획서 1부※ 구비서류 : 급식시행계획서 1부※ 구비서류 : 급식시행계획서 1부※ 구비서류 : 급식시행계획서 1부※ 구비서류 : 급식시행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적용한다.2.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경비”라 한다)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 운영비 및 급식 시설·설비비로 법 제2조제3호를 적용한다.3.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이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 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가능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 우수관리(GAP)인증품 <개정 2016.8.12.>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품 <개정 2016.8.12, 2017. 10.31.>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개정 2016.8.12.>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개정 2017.10.31.>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개정 2016.8.12.>바. 그 밖에「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및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1.「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개정 2016.8.12.>2.「초·중등교육법」제52조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보조 기준액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중 식품비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식품비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제5조(지원의 제한)

제5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식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1.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3.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구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 계획에는 학교 급식의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학교 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 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 학교 재적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4. 급식 시행 계획5.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서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중구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6.8.12.>1.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 계획2.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지원내역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급식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급식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구청장 및 급식지원관련 국장2. 중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3.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4. 영양사 및 조리사 1명 이상5. 학부모 1명 이상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전문가 등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2017.10.31.>⑥ 회의소집은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며, 회의진행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⑧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제9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①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등을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교부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급식과 제9조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제11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3. 이 조례에 의한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10.31.>

상위법 근거

  • · 학교급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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