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08 시행 2023-12-08 전부개정

별표

[별표]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계통장 경력학업성적 또는 특기장학금 수혜횟수통장 상훈
10040401010
근속연수7년이상6년이상 7년미만5년이상 6년미만4년이상 5년미만3년이상 4년미만2년이상 3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
점 수4035302520105
학업성적 (직전학기)고등 학생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전체 과목수
학업성적 (직전학기)고등 학생90%이상80%이상 90%미만70%이상 80%미만60%이상 70%미만60%미만
학업성적 (직전학기)대학생정규학기 전과목 평점 평균정규학기 전과목 평점 평균정규학기 전과목 평점 평균정규학기 전과목 평점 평균정규학기 전과목 평점 평균
학업성적 (직전학기)대학생4.0 이상3.5 이상3.0 이상2.5 이상2.5 미만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시·도 대표급, 시장 또는 시·도교육감 표창 수상자구의 대표급, 구청장 또는 교육장표창 수상자학교 대표급, 학교장표창 수상자수상경력 없으나 학교장(총장)이 인정하는 특기자
점 수점 수4035302520
수혜횟수0회1회2회3회4회 이상
점 수106420
훈 격대통령국무총리장관·시장구청장
점 수1086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1. 총점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통장 경력

 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

 ※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하고, 고등학생 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직전학기 C등급 이내 과목수/전체 과목수로 함
 ※ 대학교 성적 평점이 4.3점제 경우, 4.5점제로 환산[(취득학점/4.3)*4.5]
 ※ 예ㆍ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는 최근 1년 이내 입상한 상위훈격 1개만 인정

 다.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횟수

 ※ 연도별 장학금 수혜횟수 산정

 라. 통장 상훈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훈격 1개만 인정함
3.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횟수 > 통장 경력 > 학업성적 또는 특기 > 통장 상훈

[별지 제1호서식]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서

통 장성 명소 속동 통장
통 장생년월일연 락 처
통 장주 소
통 장통장경력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통 장통장상훈⦁상훈명: ⦁수여기관: ⦁수상일자:⦁상훈명: ⦁수여기관: ⦁수상일자:⦁상훈명: ⦁수여기관: ⦁수상일자:
장 학 생성 명통장과의 관계
장 학 생생년월일(성별)연 락 처
장 학 생주 소
장 학 생학 교 명(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
장 학 생타 장학금 수혜 여부□ 없음□ 없음□ 없음
장 학 생타 장학금 수혜 여부□ 있음장학금명(지급처)
장 학 생타 장학금 수혜 여부□ 있음수혜 기간
장 학 생타 장학금 수혜 여부□ 있음수혜 금액
지급계좌은 행 명계좌번호계좌번호예 금 주(통장)
지급계좌
위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부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부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부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부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부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제출 서류1. 재학(입학)증명서 1부 2. 성적 및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3. 학교장·총장·학(과)장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4. 지급계좌 통장 사본 1부1. 재학(입학)증명서 1부 2. 성적 및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3. 학교장·총장·학(과)장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4. 지급계좌 통장 사본 1부1. 재학(입학)증명서 1부 2. 성적 및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3. 학교장·총장·학(과)장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4. 지급계좌 통장 사본 1부1. 재학(입학)증명서 1부 2. 성적 및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3. 학교장·총장·학(과)장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4. 지급계좌 통장 사본 1부
제공받는 자학교 등 교육 관계기관 및 장학금 지급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재학여부 및 타 장학금 중복수혜여부 확인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학적, 연락처
신청인(통장)(서명 또는 인)
학 생(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장학금 신청서는 통장이 소속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통장 경력산정 시 해촉 등으로 단절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3. 통장 상훈은 행정기관 상훈만을 인정하며, 상위 훈격 1개만 기재합니다. 4. 재학학교는 고등학생은 학교명, 학년, 반을 기재하며, 대학생은 학교명, 단과대학명, 학과명, 학년을 기재합니다. 5. 다른 장학금 수혜내역은 당해 학년도 중 통장자녀 장학금 외 정부, 지자체(중구청 포함), 학교 또는 민간단체의 장학금 수혜여부를 기재하며, 장학금 지급기관, 장학금명, 기간, 금액을 기재합니다. 6. 지급 계좌는 통장 본인 계좌를 기재합니다. 7.「부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관할 동장에게 알립니다. 8.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 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1. 장학금 신청서는 통장이 소속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통장 경력산정 시 해촉 등으로 단절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3. 통장 상훈은 행정기관 상훈만을 인정하며, 상위 훈격 1개만 기재합니다. 4. 재학학교는 고등학생은 학교명, 학년, 반을 기재하며, 대학생은 학교명, 단과대학명, 학과명, 학년을 기재합니다. 5. 다른 장학금 수혜내역은 당해 학년도 중 통장자녀 장학금 외 정부, 지자체(중구청 포함), 학교 또는 민간단체의 장학금 수혜여부를 기재하며, 장학금 지급기관, 장학금명, 기간, 금액을 기재합니다. 6. 지급 계좌는 통장 본인 계좌를 기재합니다. 7.「부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관할 동장에게 알립니다. 8.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 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제공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선발 심사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제공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선발 심사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2호서식] 학교장·총장·학(과)장 추천서

성명생년월일성별성별□남자 □여자□남자 □여자
주소
학교명학교 학과 학년 반학교 학과 학년 반학교 학과 학년 반학교 학과 학년 반학교 학과 학년 반학교 학과 학년 반학교 학과 학년 반
2. 확인사항2. 확인사항2. 확인사항2. 확인사항2. 확인사항2. 확인사항2. 확인사항2. 확인사항
재학여부□ 재학 □ 휴학 □ 기타 ( )□ 재학 □ 휴학 □ 기타 ( )□ 재학 □ 휴학 □ 기타 ( )□ 재학 □ 휴학 □ 기타 ( )□ 재학 □ 휴학 □ 기타 ( )□ 재학 □ 휴학 □ 기타 ( )□ 재학 □ 휴학 □ 기타 ( )
장학생 추천분야□ 학업성적 우수자⦁고등학생: % ※직전학기 5등급 이내 과목수/전체 과목수 ⦁대 학 생: 학점 ※직전 정규학기 전과목 평균 학점⦁고등학생: % ※직전학기 5등급 이내 과목수/전체 과목수 ⦁대 학 생: 학점 ※직전 정규학기 전과목 평균 학점⦁고등학생: % ※직전학기 5등급 이내 과목수/전체 과목수 ⦁대 학 생: 학점 ※직전 정규학기 전과목 평균 학점⦁고등학생: % ※직전학기 5등급 이내 과목수/전체 과목수 ⦁대 학 생: 학점 ※직전 정규학기 전과목 평균 학점⦁고등학생: % ※직전학기 5등급 이내 과목수/전체 과목수 ⦁대 학 생: 학점 ※직전 정규학기 전과목 평균 학점⦁고등학생: % ※직전학기 5등급 이내 과목수/전체 과목수 ⦁대 학 생: 학점 ※직전 정규학기 전과목 평균 학점
장학생 추천분야□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장관표창 이상 □ 시장 또는 교육감 표창 □ 구청장 또는 교육장 표창 □ 학교장 표창 □ 수상경력이 없으나 학교장(총장)이 인정하는 특기자□ 장관표창 이상 □ 시장 또는 교육감 표창 □ 구청장 또는 교육장 표창 □ 학교장 표창 □ 수상경력이 없으나 학교장(총장)이 인정하는 특기자□ 장관표창 이상 □ 시장 또는 교육감 표창 □ 구청장 또는 교육장 표창 □ 학교장 표창 □ 수상경력이 없으나 학교장(총장)이 인정하는 특기자□ 장관표창 이상 □ 시장 또는 교육감 표창 □ 구청장 또는 교육장 표창 □ 학교장 표창 □ 수상경력이 없으나 학교장(총장)이 인정하는 특기자□ 장관표창 이상 □ 시장 또는 교육감 표창 □ 구청장 또는 교육장 표창 □ 학교장 표창 □ 수상경력이 없으나 학교장(총장)이 인정하는 특기자□ 장관표창 이상 □ 시장 또는 교육감 표창 □ 구청장 또는 교육장 표창 □ 학교장 표창 □ 수상경력이 없으나 학교장(총장)이 인정하는 특기자
타 장학금 수혜여부 ※신청 당해연도□ 없음
타 장학금 수혜여부 ※신청 당해연도□ 있음⦁장학금명(지급기관) : ⦁수혜기간 : ⦁수혜금액 :⦁장학금명(지급기관) : ⦁수혜기간 : ⦁수혜금액 :⦁장학금명(지급기관) : ⦁수혜기간 : ⦁수혜금액 :⦁장학금명(지급기관) : ⦁수혜기간 : ⦁수혜금액 :⦁장학금명(지급기관) : ⦁수혜기간 : ⦁수혜금액 :⦁장학금명(지급기관) : ⦁수혜기간 : ⦁수혜금액 :
3. 추천의견3. 추천의견3. 추천의견3. 추천의견3. 추천의견3. 추천의견3. 추천의견3. 추천의견
위 사람은 본교의 학생으로, 상기와 같이 장학생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부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교의 학생으로, 상기와 같이 장학생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부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교의 학생으로, 상기와 같이 장학생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부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교의 학생으로, 상기와 같이 장학생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부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교의 학생으로, 상기와 같이 장학생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부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교의 학생으로, 상기와 같이 장학생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부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교의 학생으로, 상기와 같이 장학생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부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교의 학생으로, 상기와 같이 장학생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부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학교장 ‧ 총장 ‧ 학(과)장학교장 ‧ 총장 ‧ 학(과)장학교장 ‧ 총장 ‧ 학(과)장학교장 ‧ 총장 ‧ 학(과)장학교장 ‧ 총장 ‧ 학(과)장직 인직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학교장·총장·학(과)장 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 장학생 추천서

직인성 명소 속동 통장
통 장생년월일(성별)연 락 처
통 장주 소
장학생성 명통장과의 관계※가족관계 확인
장학생생년월일(성별)연 락 처
장학생학 교 명(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
심 사 기 준통장경력 (근속연수)□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심 사 기 준통장자녀장학금 수혜여부□ 0회 □ 1회 □ 2회 □ 3회 □ 4회 이상□ 0회 □ 1회 □ 2회 □ 3회 □ 4회 이상□ 0회 □ 1회 □ 2회 □ 3회 □ 4회 이상
심 사 기 준통장상훈□ 대통령 □ 국무총리 □ 장관·시장 □ 구청장 □ 해당 없음 ※행정기관 상훈 상위훈격 1개만 인정□ 대통령 □ 국무총리 □ 장관·시장 □ 구청장 □ 해당 없음 ※행정기관 상훈 상위훈격 1개만 인정□ 대통령 □ 국무총리 □ 장관·시장 □ 구청장 □ 해당 없음 ※행정기관 상훈 상위훈격 1개만 인정
동장의견
「부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 사람을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 사람을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 사람을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 사람을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 사람을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장학생 추천서

 동장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학(입학)증명서2.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총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3. 학교장·총장·학(과)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4. 그 밖에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구청장이 심사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을 통하여 통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 금고를 통하여 통장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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