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표의 제시)
제2조(증표의 제시)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자는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조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 할인대상자(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및 노인을 말한다)는 해당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증, 청소년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의 증표 중 하나 이상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조(회원권 발행)
제3조(회원권 발행)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건강증진센터(이하 “건강증진센터”라 한다)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1개월 이상 월 단위로 이용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조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용료를 납부한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권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원권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회원권에 대하여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하여 고무인 등을 날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회원권수불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매표나 회원권 발행업무 등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체육지도자의 배치 등)
제4조(체육지도자의 배치 등)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수의 체육지도자를 건강증진센터에 두어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 공고)
제5조(위탁운영 공고) 구청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건강증진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건강증진센터의 위치ㆍ시설규모,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 신청)
제6조(위탁운영 신청)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건강증진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통2. 법인인감증명서(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개정2013.10.1., 2019. 11. 11.>3. 사업계획서 1부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조례 제8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강증진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 체결)
제7조(위탁계약 체결)① 제6조제2항에 따라 건강증진센터의 위탁관리·운영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증진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관리·운영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8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제8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함께 위탁시설과 물품 등에 관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탁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