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2-12-13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공개공지 활용신고서

공개 공지 활용 신고서공개 공지 활용 신고서공개 공지 활용 신고서공개 공지 활용 신고서공개 공지 활용 신고서공개 공지 활용 신고서공개 공지 활용 신고서공개 공지 활용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공개 공지 활용 신고서공개 공지 활용 신고서공개 공지 활용 신고서공개 공지 활용 신고서공개 공지 활용 신고서공개 공지 활용 신고서공개 공지 활용 신고서공개 공지 활용 신고서3 일3 일3 일
위 치위 치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
건축물개요건축물개요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물개요건축물개요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
건축물개요건축물개요구 조공개 공지공개 공지㎡사용면적사용면적사용면적㎡
신고내용신고내용활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신고내용신고내용목 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 활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 활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 활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 활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 활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 활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 활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 활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 활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 활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 활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해운대구청장 귀하
첨부서류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1.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 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위의 내용 및 신청 내용과 다르게 활용하는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 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위의 내용 및 신청 내용과 다르게 활용하는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 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위의 내용 및 신청 내용과 다르게 활용하는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 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위의 내용 및 신청 내용과 다르게 활용하는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 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위의 내용 및 신청 내용과 다르게 활용하는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 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위의 내용 및 신청 내용과 다르게 활용하는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 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위의 내용 및 신청 내용과 다르게 활용하는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 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위의 내용 및 신청 내용과 다르게 활용하는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 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위의 내용 및 신청 내용과 다르게 활용하는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 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위의 내용 및 신청 내용과 다르게 활용하는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개 공지 활용 신고증명서

해운대구청장직인[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공개 공지 활용 신고증명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공개 공지 활용 신고서에 따라 공개 공지 활용 신고증명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부합니다.공개 공지 활용 신고증명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공개 공지 활용 신고서에 따라 공개 공지 활용 신고증명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부합니다.공개 공지 활용 신고증명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공개 공지 활용 신고서에 따라 공개 공지 활용 신고증명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부합니다.공개 공지 활용 신고증명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공개 공지 활용 신고서에 따라 공개 공지 활용 신고증명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부합니다.공개 공지 활용 신고증명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공개 공지 활용 신고서에 따라 공개 공지 활용 신고증명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부합니다.공개 공지 활용 신고증명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공개 공지 활용 신고서에 따라 공개 공지 활용 신고증명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부합니다.공개 공지 활용 신고증명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공개 공지 활용 신고서에 따라 공개 공지 활용 신고증명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부합니다.공개 공지 활용 신고증명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공개 공지 활용 신고서에 따라 공개 공지 활용 신고증명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부합니다.공개 공지 활용 신고증명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공개 공지 활용 신고서에 따라 공개 공지 활용 신고증명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부합니다.공개 공지 활용 신고증명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공개 공지 활용 신고서에 따라 공개 공지 활용 신고증명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신고번호신고번호년 공개 공지 활용신고 제 호년 공개 공지 활용신고 제 호년 공개 공지 활용신고 제 호년 공개 공지 활용신고 제 호년 공개 공지 활용신고 제 호년 공개 공지 활용신고 제 호년 공개 공지 활용신고 제 호년 공개 공지 활용신고 제 호
위 치위 치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
건축물개요건축물개요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
건축물개요건축물개요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
건축물개요건축물개요구 조공개 공지공개 공지㎡사용면적사용면적㎡
신고내용신고내용활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신고내용신고내용목 적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유의사항1.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 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위의 내용 및 신청 내용과 다르게 활용하는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 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위의 내용 및 신청 내용과 다르게 활용하는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 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위의 내용 및 신청 내용과 다르게 활용하는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 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위의 내용 및 신청 내용과 다르게 활용하는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 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위의 내용 및 신청 내용과 다르게 활용하는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 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위의 내용 및 신청 내용과 다르게 활용하는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 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위의 내용 및 신청 내용과 다르게 활용하는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 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위의 내용 및 신청 내용과 다르게 활용하는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 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위의 내용 및 신청 내용과 다르게 활용하는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광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관광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관광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② 관광진흥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내외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2.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3. 관광진흥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4.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5.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6.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7.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8.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9.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10.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광진흥 사업)

제4조(관광진흥 사업) 구청장은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의 개발ㆍ판매2. 관광기념품ㆍ지역특산품의 개발, 홍보 및 판매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ㆍ박람회 홍보 지원4.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업자 선정ㆍ육성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광진흥 사업 지원)

제5조(관광진흥 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2.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3. 그 밖에 관광진흥 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관광문화진흥위원회의 설치)

제6조(관광문화진흥위원회의 설치) 관광산업의 발전과 합리적인 관광문화 관련 정책 설정 및 관광문화 관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관광문화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2. 관광문화자원의 개발 및 관광문화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3. 관광문화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4. 주요 관광문화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5. 그 밖에 관광문화발전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문화관광경제국장 <개정 2018.11.1., 2022.12.13.>2. 문화관광과장 <개정 2022.12.13.>3. 해운대구의원 1명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나.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문화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7.1.]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로서 위촉된 위원이 그 기관ㆍ단체 등에서 탈퇴한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8조의2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0.7.1.>5. 그 밖에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0.7.1.>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2조(의견 청취)

제12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관광안내소의 설치)

제14조(관광안내소의 설치)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한다.②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 안내와 여행 상담2. 관광 홍보3. 관광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4. 관광불편신고의 접수 등

제15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 등)

제15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 등)① 구청장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구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구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복무상황관리와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관광종사원 교육)

제16조(관광종사원 교육) 구청장은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관광통계)

제17조(관광통계)① 구청장은 관광진흥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관광통계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표창)

제18조(표창) 구청장은 구의 관광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제19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특례)

제20조(특례)① 관광특구 안에서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법 시행령 제60조의2에서 정한 관광사업자가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1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7.1.>② 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공지 활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적법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개공지 활용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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