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4-10 시행 2019-04-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아동으로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시간 종료 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서비스”란 대상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돌봄 시설”이란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커뮤니티,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함께 돌봄 종합계획 수립)

제4조(다함께 돌봄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2.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다함께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제5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4. 돌봄관련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5. 돌봄서비스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6조(다함께 돌봄 서비스) 돌봄 대상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 활동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다함께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7조(다함께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① 구청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제8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제9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교육지원청 및 관련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돌봄 분야 전문가, 초등학교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⑤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해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체 등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돌봄 시설 설치·운영)

제13조(돌봄 시설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돌봄 시설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돌봄 시설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제14조(위탁)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시설의 운영 등을 관련 시설·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예산·결산)

제16조(예산·결산) 돌봄 시설 및 단체는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17조(보험)

제17조(보험)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8조(다함께 돌봄 시설 관계자의 교육훈련)

제18조(다함께 돌봄 시설 관계자의 교육훈련) 구청장은 돌봄관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워크숍 및 국내·외 우수사례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구청장은 초등 다함께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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