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 동 명 칭 | 관 할 구 역 |
| 우 동 | 우동 일원 |
| 중 동 | 중동 일원 |
| 좌 동 | 좌동 일원 |
| 송정동 | 송정동 일원 |
| 반여동 | 반여동 일원 |
| 석대동 | 석대동 일원 |
| 반송동 | 반송동 일원 |
| 재송동 | 재송동 일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동의 명칭과 구역표(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제2조(명칭과 구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