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03-10 시행 2017-03-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및 그 밖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를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서 정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6조(이월사용)

제6조(이월사용)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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