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운대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
제2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관내 전 지역의 건물외벽ㆍ전신주ㆍ가로수ㆍ가로등주 등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 및 벽보2. 구 관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4㎡이상, 가로형) : 장당 3,000원2. 현수막(4㎡이하, 족자형) : 장당 2,000원3. 벽보 : 장당 5원4. 명함형 전단지 : 장당 5원② 보상금 지급한도액은 1인당 월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① 제3조제1항중 현수막은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부산광역시 및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단체에 지급한다.② 그 외 보상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동일 세대원 중 1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 6. 30.>
제5조(보상금 신청절차)
제5조(보상금 신청절차) 보상금 신청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현수막 수거보상금은 구와 체결하는 협약으로 정한다.2. 그 외 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담당 부서 또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제6조(보상금 지급)
제6조(보상금 지급)①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달 5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한다.② 보상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예산의 세부적인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지급 제외)
제7조(보상금지급 제외)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구 관내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2. 형체가 2분의 1 이상 훼손된 광고물3. 배포되지 않았던 광고물4.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5. 광고물 수거 관련 종사자가 수거한 광고물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재원 확보)
제8조(재원 확보)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