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상권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1. 상권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2. 상권의 기능 증진과 활성화3. 상권의 특성을 살린 쾌적한 환경 조성4. 상권 문화 정비 및 문화 체험 공간 확충
제4조(설립)
제4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5조(재단의 사업)
제5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2. 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제고 및 환경개선 사업3.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4.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5.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사업6. 관광·테마 거리 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7.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전통시장과 상점가 관련 업무(시설·경영·협동조합 등을 말한다)9.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부산광역시에서 위탁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 또는 상인회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7조(정관)
제7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임원)
제8조(임원)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상인조직의 출연금 및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과 예산)
제14조(사업계획과 예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5조(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종료 2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재단의 해산)
제16조(재단의 해산) 재단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제17조(공유재산의 사용·대부 등)
제17조(공유재산의 사용·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제18조(확인·검사)
제18조(확인·검사)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제19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협조)
제20조(협조)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재단에서 협조 요청 시 구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규정)
제2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