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전부개정

별표

[별표] 시험수당지급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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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 본문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 등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제2조(수당)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시험의 규모·성질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 등(이하 “시험위원 등”이라 한다)에게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 등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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