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된다.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부구청장과 도시안전국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3.10.1.2018.11.1., 2019. 12. 10., 2021.7.1., 2023. 6. 30.>1. 해운대구의회 의원2. 해운대소방서장3. 해운대경찰서장4. 육군보병 제53사단 126연대 3대대장5.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6.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해운대사업소장, 한국전력공사 남부산지점장, 주식회사 케이티 해운대 지점장 등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내 기관·단체의 장7.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등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이 된다. <개정 2013.10.1., 2022.12.13.>
제3조(위원의 임기 등)
제3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신분을 잃으면 위원 자격을 잃는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 시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간사는 회의록에 출석위원과 관계인, 회의의 일시·장소·안건·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제6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의 회의에 올릴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부산광역시 또는 구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부산광역시 또는 구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지역축제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무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것을 재난안전과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2022.12.13.>⑦ 제6항의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위원만을 대상으로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하거나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관련 위원만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회의는 심의에 참가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⑨ 실무위원회에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조사·연구의 의뢰)
제7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와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를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이나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10조(회의결과의 통지 등)
제10조(회의결과의 통지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활용)
제11조(위원의 활용) 구청장은 안전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