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입양부모)부부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 (입양부모)모모생년월일생년월일
입양아동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입양아동장애상태장애상태입양일입양일
주 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화번호자 택자 택휴대폰휴대폰
입금계좌번호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
신 청 인 (입양부모)신 청 인 (입양부모)성명성명생년월일
신 청 인 (입양부모)신 청 인 (입양부모)주소주소
확인사항확인사항-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연월일 : -장애상태 확인 :-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연월일 : -장애상태 확인 :-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연월일 : -장애상태 확인 :-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연월일 : -장애상태 확인 :-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연월일 : -장애상태 확인 :-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연월일 : -장애상태 확인 :-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연월일 : -장애상태 확인 :
확인사항확인사항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여부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
작 성 자작 성 자(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
확 인 자확 인 자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과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9.30.>2. “입양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5.9.30.>3.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25.9.30.>4. “입양축하금”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신규 입양가정을 축하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5.9.30.>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3.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양축하금 지원)

제5조(입양축하금 지원)① 구청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을 일시 또는 분할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9.30.>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경우 입양아동이 한 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축하금을 1명당 1건으로 하여 각각 지급하고, 장애아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축하금을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은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한다. <개정 2025.9.30.>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양확정증명원 사본2. 가족관계증명서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한다)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개정 2025.9.30.>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상망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예산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 해소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30.>②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25.9.30.>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축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삭 제 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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