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이면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구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3. “지역건설노동자”란 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⑤ 구청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노동자의 사용을 권장하고,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 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과 지역건설기계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③ 지역건설산업체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지역건설산업체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지역건설산업체는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분할발주 등)
제5조(분할발주 등)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제6조(공동도급 활성화)
제6조(공동도급 활성화)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체 간의 공생 발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을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제7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 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②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 등은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3. 26.>
제8조(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제8조(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구청장은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신공법·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2. 그 밖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제9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3. 26.>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3. 설계 및 시공의 부실방지에 관한 사항4.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6. 우수건설인과 우수공무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구 소속 건설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3.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구 소재지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임기 및 위촉 해제)
제11조(임기 및 위촉 해제)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15조(우수건설인과 우수공무원 포상 등)
제15조(우수건설인과 우수공무원 포상 등)①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우수건설인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선정과 포상의 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이나 하도급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자2.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설업자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단체·업체·공무원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인과 우수공무원 선정을 위하여 건설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심사한 후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6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6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에서 적용 관리하는 다른 조례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