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예방,·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감별검사비 지원)
제5조(감별검사비 지원)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인 경우에도 감별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구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제6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 구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치매안심센터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건강관리 지원)
제7조(건강관리 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 외에 지원대상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