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12-15 시행 2022-01-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평가기준(제4조 관련)

계통장경력학업성적, 특기통장 장학금 수혜횟수통장상훈
10030302020
근속연수6년 이상5년 이상 6년 미만4년 이상 5년 미만3년 이상 4년 미만2년 이상 3년 미만1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30252015105
학업 성적 분야고등학생직전 학기 성적 평균 성취율직전 학기 성적 평균 성취율직전 학기 성적 평균 성취율직전 학기 성적 평균 성취율직전 학기 성적 평균 성취율
학업 성적 분야고등학생90% 이상80% 이상 90% 미만70% 이상 80% 미만60% 이상 70% 미만50% 이상 60% 미만
학업 성적 분야대학생직전 정규학기 평균 학점직전 정규학기 평균 학점직전 정규학기 평균 학점직전 정규학기 평균 학점직전 정규학기 평균 학점
학업 성적 분야대학생4.0이상3.5 이상 4.0 미만3.0 이상 3.5 미만2.5 이상 3.0 미만2.0 이상 2.5 미만
기능․체육․예능 특기분야기능․체육․예능 특기분야직전연도 상위 훈격 1개 수상내역직전연도 상위 훈격 1개 수상내역직전연도 상위 훈격 1개 수상내역직전연도 상위 훈격 1개 수상내역직전연도 상위 훈격 1개 수상내역
기능․체육․예능 특기분야기능․체육․예능 특기분야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시‧도대표급, 시장 또는 시‧도교육감 표창 수상자구 대표급, 구청장 또는 교육장표창 수상자학교대표급, 학교장 표창 수상자수상경력 없으나 학교장(총장)이 인정하는 특기자
점 수점 수3025201510
횟 수0회1회2회3회4회 이상
점 수20151050
상훈 훈격대통령국무총리장관‧시장구청장
점 수20151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평가기준(제4조 관련)
1. 총점 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통장 경력 

 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 ※신입생의 경우 직전 학교의 최종 학기 기준으로 한다. 

 다. 통장의 본 장학금 수혜횟수

 라. 통장 상훈 (행정기관 상훈으로 상위훈격 1개 인정)

3.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다 > 가 > 나 > 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 일선에서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해운대구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재학 중인 학생(단, 무상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민간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 수령액이 이 조례의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한다.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매 학년도마다 제2조의 자격을 갖춘 학생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적격자를 선정하여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1. 학업성적 또는 특기가 별표 평가기준의 최소 점수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2. 통장의 동 업무협조 및 활동사항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상반기 이내에 장학생 명단을 확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동별, 학교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장학생 선발은 통장 1명당 1명의 장학생으로 한정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① 장학생 1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장학금 지급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② 제2조제2항에 따라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받는 학생에게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은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과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의 차액 이내로 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② 선발된 장학생에게 제8조의 지급 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정지)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정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장학생의 부모인 통장이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 상태로 학적이 변경된 경우3. 장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학교장, 총장 등이 지급 정지를 요청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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