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및 임무)

제2조(기본원칙 및 임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는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구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운영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①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1. 평생학습도시 진흥 정책 및 계획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2. 해운대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유관기관 등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2(구성)

제3조의2(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업무 관련 담당 국장이 되며, 이는 당연직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1. 해운대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평생교육 유관기관·단체 및 동아리 운영자 등 관계자3.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의3(임기 및 위촉해제)

제3조의3(임기 및 위촉해제)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촉위원은 해당 신분을 잃으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 자격을 잃게 된다.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③ 의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올릴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의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1. 간사: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장 <개정 2010.8.2. 2014.10.1. 2016.12.20.>2. 서기: 평생학습업무 담당주사②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③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9조(설치 및 기능)

제9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둔다.1. 지역 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2. 평생교육 상담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4.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5.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6.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운영7. 학습계좌제 운영8.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개발9.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10.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거점 평생학습시설의 운영)

제9조의2(거점 평생학습시설의 운영)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지역별 거점 평생학습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거점 평생학습시설을 설치·지정가능 한 시설은 아래와 같다.1. 행정복지센터 <개정 2020.7.1.>2. 복지관3. 시민단체4. 그 밖에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유관 기관·시설

제10조(운영)

제10조(운영)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평생학습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할수 있다.

제10조의2(수강료 징수 등)

제10조의2(수강료 징수 등)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요원)

제11조(운영요원)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두어야 한다.② 평생학습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장이 평생학습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2.2014.10.1.>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2. 교육학 또는 평생학습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육전문가3. 그 밖에 구청장이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운영비 등 지원)

제13조(운영비 등 지원)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 참여자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역 평생교육 기관·단체 및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2.>

제14조(사업의 공동추진)

제14조(사업의 공동추진) 구청장은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운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성인문자해득교육)

제15조(성인문자해득교육)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교육 등 기초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내 기관·단체·시설에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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