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자문에 응한다.1.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2.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과 노동분쟁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② 고문노무사는 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에 대한 민원 등 노동분쟁사안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교육감은「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필하고 개업한 자 중에서 고문노무사를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촉 해지)
제4조(위촉 해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위촉 해지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3.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4.「공인노무사법」제20조에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5.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5조(자문료 지급)
제5조(자문료 지급)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30만원 이내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육지원청의 고문노무사 위촉)
제6조(교육지원청의 고문노무사 위촉) 교육감 소속기관 중 교육지원청에서 고문노무사를 위촉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
제7조(위임 규정)
제7조(위임 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