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3-10-10 시행 2013-10-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별로 연 1회 이상 전수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정책수립)

제5조(정책수립) ①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정책수립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인 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학교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그 검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7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의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협조)

제8조(업무협조) 교육감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연수)

제9조(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및 조리사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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