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모집"이란 제5조의 유아모집ㆍ선발계획과 제6조의 유아모집ㆍ선발요강에 따라 입학원서를 신청ㆍ접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3. "선발"이란 제2호에 따라 모집된 유아 중 추첨 및 학부모 등록 등을 통해 해당 유치원에 입학하거나 입학 대기할 유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선발인원)
제4조(선발인원) 유아 선발인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가한 정원 내의 인원으로 한다.
제5조(모집ㆍ선발계획)
제5조(모집ㆍ선발계획) ① 교육감은 매년 유아모집ㆍ선발계획(이하 "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아의 모집ㆍ선발 대상 및 인원2. 유아의 모집ㆍ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3. 유아의 모집ㆍ선발을 위한 구비서류4. 유아의 모집ㆍ선발 우선순위 모집 대상 및 범위5. 그 밖에 유아모집ㆍ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모집ㆍ선발요강)
제6조(모집ㆍ선발요강)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모집ㆍ선발요강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모집ㆍ선발방법)
제7조(모집ㆍ선발방법) ① 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모집ㆍ선발하여야 하고, 유아의 모집ㆍ선발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유아의 모집ㆍ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1. 유아모집ㆍ선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경우2.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교육감이 실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모집ㆍ선발 우선순위)
제8조(모집ㆍ선발 우선순위) 원장은 유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유아의 모집ㆍ선발 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1. 본원 재학 유아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정ㆍ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정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정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정5. 그 밖에 원장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유아모집ㆍ선발요강으로 정하는 사항가. 건강 취약 유아나. 쌍생아다. 본원 재학 유아의 형제ㆍ자매라.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정마.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이 경우, 자녀 수에 태아를 포함하고 자녀 수에 따른 차등을 둘 수 있다.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부모ㆍ형제ㆍ자매를 둔 유아6. 그 밖에 교육감이 유아 모집ㆍ선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6.7.9][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7.9>]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6.7.9>]